공지사항

[공 지] 넷샷 이용약관 변경안내 (2010. 6. 1 부터 적용)

  • 관리자
  • 2010-05-14
  • 6,282
항상 저희 넷샷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보다 나은 넷샷 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을 변경하오니 사용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경 사항: 제2조 8항, 제25조 1항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변경전]
8. 포인트(또는 건수) : 회사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회원에게 부여하는 재산적 가치 및 환가성이 없는 무형의 도구를 말합니다.
[변경 후]
8. 포인트(또는 건) : 회사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회원에게 부여하는 재산적 가치 및 환가성이 없는 무형의 도구를 말합니다. 단, 포인트(또는 건)의 유효기간은 취득 후 2년으로 합니다.

제 25 조 [요금 등의 반환]
[변경 전]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적정이자를 함께 반환합니다. 2. 선납제에 한하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선납된 요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이용자가 결제한 은행계좌로 반환요청 요금을 반환합니다. 단, 요금반환은 반환요청 금액이 최소1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금 반환 시 소정의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1.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적정이자를 함께 반환합니다. 2. 선납제에 한하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선납된 요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요청은 가입 당사자의 본인확인증(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문서와 함께 공문으로 받습니다.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이용자가 결제한 은행계좌로 반환요청 요금을 반환합니다. 단, 요금반환은 반환요청 시점에서 3개월 이내 결제금액중 최소 1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금 반환 시 반환금에 대한 10%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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