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넷샷 관리자입니다.
최근 코로나, 투자자문 업종 등의 불법스팸 발송건에 대한 규제강화 내용입니다.
1. 발신번호가 휴대폰번호 또는 070번호인 경우 (010-XXXX-XXXX, 070-XXXX-XXXX)
2. 문자 내용에 카카오/밴드 등 특정 OTT 채팅방으로 초대하는 URL을 포함한 경우
3. 문자내용에 금융사(은행,카드, 증권사 등)사칭문구가 포함된 경우
1번+2번 또는 1번+3번에 해당하는 문자내용을 발송할 시, 스팸발송건으로 아이디 중지처리 될 수 있으며 환불 또한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문자 발송시에는 광고세칙 ((광고)업체명, 080무료수신거부번호번호기재, 수신동의받은 수신자에게만 발송 등)을 꼭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